[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에겐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