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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언급한 성명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된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다. 당시 일선 검사장들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공개된 서명 명단에는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의 이름도 들어 있다.
김 전 고검장은 성명 참여자들의 면면부터 짚었다. 그는 “소위 친윤 윤대진 한동훈, 소위 반윤 이성윤 김관정 모두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성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 편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는 검사장들로 구성됐다”며 “그 내용 또한 징계를 하더라도 법치주의, 적법절차,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주장에 대해 꼬집은 것이다. 즉 당시 성명을 가르는 기준은 윤 총장과의 친소 관계가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절차를 어떻게 바라봤냐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해당 성명에는 당시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지지나 충성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장치라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와 내용에서 성급하고 무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직무정지·징계 청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조치를 재고해 달라는 요청도 담았다.
특히 성명은 일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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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8월 11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임 중 검사장으로 승진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7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모해위증 사건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으로 발령받고 이후 검찰을 떠난 경위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도 앞서 지난달 14일 기자들과 만나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며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재직기간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