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오는 30일 오후 7시부터 내년 1월 4일 오전 8시까지 ‘2026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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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전환 기간에는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단돼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을 통해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 국민주권정부 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각종 복지사업의 변경사항을 철저히 검증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복지서비스가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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