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복지급여 신청 일시 중단…연도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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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5.12.29 10:29:3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26년 복지제도 반영
시스템 작업 일정 안내 증명서 발급 정상 가동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일부터 복지급여 신청 접수가 중단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오는 30일 오후 7시부터 내년 1월 4일 오전 8시까지 ‘2026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갈무리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 및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부양의무자 부양비 폐지, 재산가액 반영 시 토지가격적용률 폐지 등과 같은 주요 복지 제도가 변경돼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연도전환 기간에는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단돼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을 통해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 국민주권정부 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각종 복지사업의 변경사항을 철저히 검증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복지서비스가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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