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관련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기업은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한 감사전(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별도재무제표 제출기한은 정기주총일 6주전(회생절차 진행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이다.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시 정기주총일 4주전(회생절차 진행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025년 사업연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에 의무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외부감사규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한 것이다.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상 회사는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다.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02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하며, 비상장중소기업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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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심사·감리 방해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감리방해 건수는 2019~2023년 0건에서 2024년 이후 4건으로 증가했으며, 외부감사방해는 2019~2023년 연평균 2.6건에서 2024년 6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감리 방해에 대해 디지털감리기법 등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외부감사 방해’ 또는 ‘심사 방해’의 경우에도 감리 방해와 동일하게 고의 분식회계에 준하는 조치로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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