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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설명회 1부에서는 환경부가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화평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의 하위법령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대해 세부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알린다.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선 일대일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8월 7일 개정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환경부가 발 빠르게 대응했다”며 “더 많은 기업이 화평법과 화관법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