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신제품 임에도 불구하고 발매되자마자 곧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오랜 기간 ‘상시적 고할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점검한다. 최근 고물가 영향으로 할인율이 높은 상품에 고객 관심이 몰리는 것을 악용해 상시 고할인을 적용하는 상품 판매 행위가 업계에서도 불공정 행위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무신사는 우선 파트너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자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7월 한 달간 주고 이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무신사는 올초 ‘안전거래센터’를 신설하고 입점 브랜드에서 등록한 상품 정보 상세페이지 모니터링 및 블라인드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상품 판매 가격 결정권은 브랜드에게 있으나 의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부풀리는 행위는 엄연한 눈속임이자 고객 기만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브랜드의 건전한 성장과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플랫폼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