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다수의 대학에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다는 광고가 적힌 카드가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를 통해 마약을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겠지만, 만약 마약을 판매할 의사가 없이 이런 카드만 배포했다고 해도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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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8시 28분쯤 서울 송파구의 주거지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홍익대, 건국대, 가천대에 마약 구매를 권유하는 명함 크기의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홍익대 미대 건물에서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으며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내용이 영어로 적힌 명함 크기의 광고물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추적에 들어간 사이 건국대 미대 인근에서도 같은 내용의 광고물이 발견돼 경찰은 학교 인근 폐쇄회로(CC)TV 추적 등 수사를 이어온 끝에 결국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의 체포 혐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이들은 법적 승인을 받아 의학·약학 등의 전문가들만을 대상으로만 광고가 가능하며, 이러한 승인이 없이 마약류를 광고한다면 모두 불법입니다. 대마 역시 마약류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진짜 대마를 판매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무직이었으며 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진술의 진위를 살피는 한편, 그의 집에서 발견된 정체 모를 액체에 대해서는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의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만약 A씨가 정말로 미대생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저지를 생각이 있었던 것이 입증된다면 그에게는 사기 혹은 사기 미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사기의 의도가 인정되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면서도 “만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매수 희망자와 실제로 접촉한 바가 없다면 범행의 ‘실행’이 없었던 만큼 미수죄로도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진짜로 대마를 소지하거나, 팔려고 하지 않았어도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최근 행적과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며 포렌식 등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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