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11분께 제주시 용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에 탑승해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 문제로 택시기사가 잠시 하차한 사이 택시를 몰고 오라동까지 약 8.1㎞를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이날 오후 11시 53분께 오라동 모처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