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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개정으로 시는 서울시 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운영하는 원칙을 세우고 2030년까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기준의 2배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개정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목적 규정을 정비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하고,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에는 승인 사유를 해소할 방안과 대체 이동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저상버스 도입과 예외 승인 노선 사후 관리 계획, 수요응답형차량 등 신규 교통수단의 접근성 확보 계획을 담고 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 확충 기준도 구체화했다.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 이용자를 먼저 고려토록 하고, 특별교통수단과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의 운행대수 합계를 2030년까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의 2배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위원에는 장애인콜택시를 직접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다.
아울러 시는 PM 관리 규정을 손질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이용안전계획에 무단방치 방지·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실태조사에 무단방치 현황과 상습·집중 방치지역을 넣도록 했다. 시장과 구청장이 무단방치 신고를 접수하고 이동·수거 현황 등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법률 근거도 마련했다.
대여 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한층 엄격해진다. 방치된 PM의 이동·수거와 시민 신고 조치 등에 관한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무단 방치된 PM의 경우 대여 사업자에게 빠르게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대여 사업자의 관리실태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활용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PM 지정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근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도 담겼다.
이외에도 시는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PM 음주운전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PM을 정의해 음주운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음주운전 예방계획에 PM을 포함해 이동수단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