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A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노쇼 피해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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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스콘 50개, 휘낭시에 50개, 아메리카노 25잔, 딸기라테 25잔을 주문받았다. 하지만 손님은 곧 도착한다고 한 뒤 오지 않았고, 연락마저 차단했다고 한다.
A씨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주문에도 울고 웃는 게 자영업자”라며 “특히나 저희처럼 작디작은 카페는 더 그렇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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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자주 오시는 손님 앞에서 울었다. 이제껏 노쇼 없이 약속 모두 지켜주신 고객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세상이 순수하고 맑다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겪어온 고객님들은 날개 없는 천사였다는 걸 알게 해준 노쇼 남아 아주 고맙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의적인 노쇼는 업무방해죄로 간주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