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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CBAM 상품을 이용하는 업종이나 무역 업종도 모두 포함된다”며 “지난해 4분기 기준 CBAM 대상 기업은 1100여개”라고 소개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일종의 관세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다.
이는 EU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생산시설 역외 이전이나 역외 탄소 다배출 제품이 역내산 제품을 대체하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5년까지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는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CBAM을 적용받는 기업은 우선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제조나 가공하는 업종이다. 철강 제조업이나 알루미늄 제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서린 선임연구원은 다만, “여기서 전력은 EU 영역내로 전기를 수출하는 기업”이라며 “일반 제품 과정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업이나 지게차 제조업 등 CBAM 상품을 이용하는 업종도 CBAM 대상이다. 아울러 이런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무역업종(상사)도 CBAM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