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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어 “서부지검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진행한 결과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으나, 일부 무죄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를 심도 있게 검토해 대법원에 상고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이날 업무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6500여만원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국가재정의 손실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다”며 “개인계좌로 후원금과 기부금을 보관해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 지출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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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의연(정대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가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재판부는 이 중 여가부에서 수령한 보조금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모금을 한 행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인정했던 횡령액인 1700만원보다 6300만원 많은 약 8000만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안성 쉼터와 관련한 배임, 치매 진단을 받은 길원옥 할머니와 관련한 준사기 혐의, 안성 쉼터를 개인에게 빌려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윤미향 의원도 이날 선고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2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려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를 해서 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해 나가려고 한다”며 “이 일로 인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30년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