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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오는 31일 국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양자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전날 법원이 지상파 3사를 통한 양자 토론의 방송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자 방송사 주최가 아닌, 별도의 양자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장은 “기합의된 양당간 양자토론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방송사 초청 4자 토론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3회 법정토론 회의 횟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냉정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양자간 토론이다. 기존 양당의 합의에 따라 (양자토론을) 하면 국민들이 보고싶어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오전 정책공약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양당이 합의한 토론을 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토론 제안이 온다고 하면 특별히 배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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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3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성사를 목전에 둔 4자 방송토론에 먼저 참여 선언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가장 빠른 시일인 31일에 4자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4자토론의 회피 수단으로 양자토론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공직선거법상 ‘5% 지지율 나오는 후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다른 후보에게 토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양자토론만 고집하면 또 다시 어려워지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전에 다다른 4자토론을 하고 양자토론을 하면 (무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런 것을 고려햇으면 좋겠다”며 “양자토론 제안을 통해 4자토론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양자도 하고 4자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님, 심상정은 물지 않는다. 해치지 않을 테니 굳이 궁색한 꼼수로 도말가지 마시고 4자 토론에 나와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토론회 조항은) 다당제 정치 현실과 토론 활성화의 필요성,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등을 고려해 법으로 정한 기준”이라며 “전날 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는 양자토론이 평등권과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명확히 밝혔다. 늘 법대로 하겠다는 윤 후보께서 왜 토론은 법대로 못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법원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며 “문재인 정권에 맞섰다는 것 하나로 제1야당 후보가 된 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