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은 이날 “지난 3일 소강원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소장이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TF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곧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소 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2014년 4월 28일 기무사 사령부에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TF를 조직했다. TF장 아래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을 뒀다. 이들은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 및 정보부대를 동원해 지역별·기능별로 사찰 행위를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했다는게 특수단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