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차량소유자와 신청인의 신분확인 없이 번호판 재발급 서류를 작성해 실제 새 번호판으로 교체해준 혐의(사문서위조)로 발급 대행업자 정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숫자를 재조합한 뒤 번호판이 훼손된 것처럼 꾸며 정씨에게서 번호판을 재발급 받은 혐의(절도 등)로 주모(32)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주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대포차가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정씨가 운영하는 인천시 남구의 S업체에 가짜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해 번호판을 재발급 받았다. 분실이나 도난으로 번호판을 재발급 받으려면 경찰과 구청에 먼저 신고해야 하지만 훼손된 번호판을 재발급 받는 경우 대행업체에 직접 신청하면 되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S업체는 지난 1996년부터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시 9개 구청에서 유일한 번호판 발급대행업체로 지정돼 독점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시 차량등록사업소의 관리감독을 받았다. 그러나 2004년부터 관리감독권을 이관받은 각 구청들은 S업체의 신청서류와 실제 제작, 발급현황, 부정발급 여부 등 확인검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업체의 경우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리 신청자에게도 ‘가짜’ 명의로 대포차 번호판을 재발급했다.
경찰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자 인천시는 지난해 말부터 모든 번호판 재발급 신청창구를 각 구청으로 단일화했고 대행업체는 번호판만 제작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에 민간 대행업자들의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감사, 규정정비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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