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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범위 불명확…과잉수사 우려"

최오현 기자I 2025.03.14 11:39:57

최상목 권한대행 이날 재의요구권 행사
법무부 5가지 지적하며 재의요구 의견 개진
공소시효 정지·자동임명 간주 "전례없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법무부는 “수사대상 및 범위가 방대해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고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법무부는 이날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배치 △재판 공소 유지 권한 부여 △공소시효 정지 규정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 침해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개입 의혹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등 총 7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2021년 이후 실시한 10차례 선거에서 당선인만 4518명에 달해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단 것이다.

법무부 측은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수사범위가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해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검사 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나, 이 사안은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한 것도 특검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은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 기능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실시된 총 14건의 특별검사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전례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법안에서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과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토록 한 점도 꼬집었다.

법무부 측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최초인 것으로 안다”며 “(후보 임명 간주도)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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