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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를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자 지역커뮤니티에 학교 교장·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논란이 됐다. A씨는 학교를 상대로 고소ㆍ고발 7건, 행정심판 청구 8건,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그해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11월 서울 성동서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혐의에 대해 무고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A씨 고발건이 지난 2월28일 처리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28일까지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작년부터 지속된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 고소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 시교육청의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