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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초청 대상인 평균 지지율 5%를 월등히 초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선 방송토론회에 관해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을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 토론회는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 혹은 31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와 윤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양자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역시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