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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법 위반 혐의' 딜로이트안진 재판에 교보생명 회장 나온다

최영지 기자I 2021.06.02 15:29:22

檢, 신창재 회장·교보생명 임원들 증인신청
안진·어피니티, 檢 신청 증거기록에 전면 부동의
"언론보도 너무 악의적…고발인 의견서, 증거 성격없어"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교보생명 주식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과 관련해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등을 회계 평가 업무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거기록 동의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A씨 등 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 직원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기록 대부분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해당 증거기록에는 검찰 수사보고·신문 기사와 고발인인 신 회장 측 의견서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의견이 기재됐다는 것이 부동의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신청한 증거기록 가운데 수사보고 부분을 철회하고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참고 목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변호인은 “기사가 너무 악의적이고,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의 참고자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신 회장의 대리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대해서도 “이미 (신 회장의) 진술조서가 다 있고 의견서가 증거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리인이 고발인 입장을 정리한 서면은 이 사건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며 “통상 다른 사건에서도 고발장이나 의견서는 의미 있는 서면으로, 증거로 제출받고 채택하되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사건의 쟁점이 독특하긴 하지만 복잡하지 않은데 신청기록이 방대한 것은 분명해 요증사실(증명해야 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미가 없거나 작은 것들은 철회해줬으면 좋겠다”며 “쟁점과 직접 관련이 있어 면밀하게 살펴보고 검토해야 할 증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최근 공인회계사법 혐의로 기소한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B씨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을 이날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쟁점은 이번 사건과 같고, 안진이 삼덕의 명의를 빌려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며 “충분히 증거나 참고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교보생명으로부터 또 다른 사모펀드의 가치평가 산정을 의뢰받은 삼덕회계법인이 안진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인용해 받아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신 회장과 교보생명의 전·현직 임원들, C 회계법인의 회계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향후 추가 증인신청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목록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최종 정리한 이후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

7월께에는 법원 휴정기도 예정돼 있어 증거 조사 및 증인신문은 올해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제1차 IOC 조정위원회에서 신창재 조직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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