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쯤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왔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20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것이다.
|
우선 대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간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후속 조치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유관 법률과 상생협력법의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었다”며 “위·수탁 거래에서의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로 손해를 보게 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법 위반을 주장하면 대기업이 자신의 행위가 기술 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 자료 등을 법원에 제시해야 한다. 이는 위탁기업이 주로 위법 행위 증거를 갖고 있고, 수탁기업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중기부 고문변호사인 김현성 변호사(IT 벤처분야 전문)는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예방과 벌칙 규정이 마련되는 것으로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 정착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내란 수감자' 접견 2년간 5천회 넘어…윤석열 등 3명이 40%](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1400609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