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하는 안산상록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유치원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29일 오전 10시20분부터 약 1시간40분간 유치원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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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작업을 벌인다. 경찰은 집단감염 사고 발생 후 원인균을 찾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지 모르는 보존식이 왜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고의적인 보존식 폐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압수수색 후 사후 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A 유치원의 한 원생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인 뒤 열흘 넘게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추가 환자 발생이 계속되면서 피해 원생의 학부모들이 지난 27일 B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정확한 식중독 발병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원 측이 문제의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인멸을 한 건 아닌지 사고 원인 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보존식이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B 원장은 지난 27일 저녁 학부모들에게 ‘경위보고 및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산시 상록구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수검사 대상 295명(원생·가족·교직원) 가운데 114명이 식중독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유증상자 가운데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58명이다. 입원환자는 21명이다.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는 주말 사이 1명이 늘어 16명이 됐다. 추가된 환자는 한 원생의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