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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흉기 위협' 50대 남성 구속영장…"선거의 자유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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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겸 기자I 2020.04.10 12:51:30

광진경찰서, 10일 구속영장 신청
"흉기 갖고 후보자 위협…선거의 자유 방해"
A씨 경찰 조사에서 "자는데 방해돼서" 진술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유세 중인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를 흉기로 공격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9일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에게 흉기를 가지고 접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 사무원을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3동 인근 골목길에서 흉기를 들고 오 후보의 선거차량에 달려든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현장에서 우발 상황을 대비하던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A씨를 곧바로 제압하면서 돌발상황은 마무리됐다. 당시 오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는데 수면에 방해돼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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