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억대 현금·골드바 숨기고 호화생활 누린 고액체납자 '철퇴'

이진철 기자I 2019.05.30 12:00:00

외제차에 고가주택 거주 체납자 325명 1535억원 징수
유명 성형외과 의사부터 노모 집에 현금다발 은닉 다양
추적조사 전담조식 운영, 고액·상습 근절 역량 집중

한재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30일 세종국세청사에서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체납액 추적 징수에 나섰다. 수억원의 외화를 은닉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부터 이혼한 배우자 집에 고액 현금을 숨겨둔 체납자까지 국세청의 추적 조사를 피하지는 못했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4월말 현재 3185명으로부터 4035억원을 징수하고 2917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총 6952억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25명에 대한 추적조사로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해 총 1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고액체납의 세목은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았고, 징수자의 거주지는 △서울 166명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구 5명 △대전 11명 △광주 4명 등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지출 및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수집, 정밀 분석을 통해 재산은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선정했다.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고액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다양했다. A씨는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명의 이전하고, 보험금 및 양도대금 현금인출 등 치밀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자녀명의 고급아파트 거주하면서 가족이 외제차 3대 보유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총 5억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해 압류 조치를 취했다.

수억 원의 외화를 은닉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 B씨도 국세청의 탐문·잠복 등 끈질긴 조사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분산 혐의가 있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 B씨의 거주지와 병원을 동시 수색을 실시해 100달러권 1428장과 1만엔권 321장 등 2억1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압류했다. 수색 이후에는 자진 납부분을 포함 총 4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고령의 모친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혼한 배우자 집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있었다. C씨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아들 명의 50평대 겸용주택에 거주하며, 외제 리스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 영위했다. 국세청은 84세 모친 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고에서 총 4억1000만원 상당의 수표(2억원), 현금(1억2000만원), 골드바(1.7kg)를 압수했다.

D씨는 부동산 양도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양도대금 중 7억원을 39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체납자 D씨가 이혼한 배우자 집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인형 밑에 숨긴 현금 7100만원을 찾아내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자 추적조사 징수·채권확보 실적.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액체납 근절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7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 19개팀, 142명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체납자 추적조사를 통해 1조8805억원을 징수 또는 채권을 확보하는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 설치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아울러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6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8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한재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압류한 현금·수표와 골드바. 국세청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