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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ZTE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앞서 ZTE는 지난해 3월 이란과 북한에 불법으로 통신장비를 공급했다는 혐의로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11억 9000만달러의 벌금과 7년 간의 수출특권 거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미국 상무부는 ZTE가 불법 행위가 처음 적발됐을 때 미국 정부에 거짓 진술을 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도 거짓 진술을 했다고 7년간 미국기업과 ZTE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이후 ZTE는 미국 기업들과의 핵심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
결국 ZTE가 미 정부에 벌금 10억달러를 납부하고 4억달러를 보증금 성격으로 결제계좌(에스크로) 예치하는 한편, 경영진과 이사회 교체, 미국 측 인력으로 구성된 준법 감시팀을 ZTE 내에 배치하도록 하면서 제재가 해제됐다.
하지만 규제의 파장은 여전하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ZTE는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이 70억~90억위안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억 9000만위안에 달한 바 있다. 결국 ZTE는 자회사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는 등 경영 개선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모니터링 기간을 연장하는 명령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