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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지켜주세요”…동물 미등록시 과태료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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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7.04.26 11:15:00

서울시 펫티켓 지도 및 점검 나서
동물등록 및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해야
외출 준수사항 위반시 10만~20만원 부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는 전국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펫티켓(펫+에티켓)’을 지도·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동물등록,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주의 준수사항(펫티켓)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펫티켓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동물발견 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개월령 이상의 개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반려견주와 동물이 동반 외출할 경우 목줄 및 인식표를 착용하고 배설물 수거를 위한 배변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고 과태료 40만원,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 10만원, 인식표 하지 않은 경우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치구 민관합동점검반과 함께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펫티켓 홍보와 점검을 실시하고 동물학대나 동물관련업소 정기 점검도 병행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은 지나가는 반려견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등 서로 펫티켓을 실천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민관합동점검단과 함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보호 점검에 나선다.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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