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국내 공급망 실사 법제화 소개 및 시사점’을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송세련 인권위 인권경영포럼 위원장은 “EU 공급망 실사법이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수출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급망 실사법안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입법논의 과정에서 인권·환경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공급망 실사 법제화의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맡은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유럽 각 단체 간 입장차가 커 유럽에서조차 아직 공급망 실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우리 기업이 느끼는 부담도 무거운 만큼 법제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급망 실사법을 언급하며 “인권과 환경 존중하는 기업활동 장려한다면서도 처벌조항이 규정돼 있는 것은 규제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며 “규제조항이 23개인 데다 시행령에 시행규칙을 더하면 규제가 늘어날 것이며 중처법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법제화를 하더라도 공급망 실사에 대한 규제보다 인프라 구축, 정보제공, 교육 등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내놨다. 그는 “수년 내 EU 수출·비(非) 수출기업 구분 없이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인권·환경 실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으로 국내외 법률을 반영한 실사지표, 하도급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위험요인을 제거한 세밀한 공급망 실사 이행체계 구축 및 이를 반영한 계약서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 변호사도 “현재 발의된 공급망 실사법안의 경우 중처법과 같이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며 감독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