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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평일에 정규 근무 8시간에 더해 추가 근무 8시간을 해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대체휴무를 쓸 수 있게 했다.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해 다음 근무일에는 쉴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방역이나 대응처럼 장기간 비상근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 52시간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휴가를 부여했다.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 내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쓸 수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자녀에 한해 돌봄 휴가를 쓸 수 있었다. 사유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공식행사나 교사 상담, 자녀 병원 진료 동행 등으로 국한했다.
이에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를 포함해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사유도 추가해 코로나19와 같이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이지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는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는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3월 말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6주로 확대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뿐 아니라 앞으로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