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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점상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버가 해산물을 구매한 곳으로, 소라, 해삼, 전복, 멍게 등을 섞은 해산물을 3만원 또는 5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5만원에 구매한 모둠 해산물의 양이 터무니없이 적어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시 조사 결과, 노점상은 인근 마을 주민 17명이 5∼6명씩 3개 조로 나눠 갯바위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산물 등을 팔던 곳이었다. 이들 중에는 해녀도 일부 포함됐지만 해녀 공동체 등 어촌계와 관련이 없이 영업을 해왔고, 판매하던 해산물도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닌 제주 모 횟집에서 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우선적으로 현장 적발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