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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의 소환 계획도 없다고 했다.
다만 이미 두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는 “(3차 소환) 가능성은 다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모든 사실관계를 모은 후 법리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법리 검토)는 아니다”라며 “수사라는 게 하다 보면 이 단계에서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따라 좌우될 것 같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전날에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회수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면서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한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재조사 실무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계속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면서도 “수사에 있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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