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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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일단 협의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쓰는 만큼 다음 달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 후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채해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난 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는 돼야 채해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확보하면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 찬성을 공언했던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이탈표는 5표에 불과해 단일대오에 성공했다고 해석했다.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113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입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이에 동조하면서 국민의힘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22대 국회는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각 한 석으로 범야권은 총 192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쪼그라들어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이미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 한지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등 3명이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힌 상태다.
여기에 추가 이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은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조건부 찬성”이라며 “당 지도부가 채해병 특검 수정안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재의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표 계산하고, 이탈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채해병 특검법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쟁용 법안임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