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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진위와 상가협의회는 15개 조항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상가 소유주들은 재건축 시 상가가 분산 배치돼 사업성이 낮아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재건축에 반대했다.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컸다. 그러나 추진위와 상가협의회가 최근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 ‘산정 비율’을 10%로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이견이 해소됐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최고 14층, 28개 동으로 총 4424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다. 지난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체 소유자 동의율은 현재 83% 이상이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아파트와 상가 동별로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시에 전체 아파트 단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추진위는 오는 6월 상가 내부에서 대표자를 뽑는 총회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8월 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