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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윤미향, 위안부 문제에 헌신…끼워 맞추기식 억지 기소 유감"

이용성 기자I 2020.09.15 13:15:39

정의연 15일 입장문 발표
"정의연에 프레임 씌워 매도한 것에 통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정의연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억지기소, 끼워 맞추기 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의연은 “지난 4개월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임이 밝혀졌다”며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또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연의 기부금 횡령과 회계 부정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14일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에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준사기·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하고 등록해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았고, 윤 의원 개인계좌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등으로 약 1억7000만원 기부금품을 부정으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윤 의원이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해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 할머니가 받은 상금 등을 대부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 부부 수입보다 많은 딸의 유학비 지출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또 정의연 부실공시와 보조금 중복지급, 안성쉼터 불법 증축 의혹 등은 처벌규정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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