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의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위원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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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25조제6항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조정위원회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