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2일 정송 충남도 농정국장을 비롯해 각 시·군 축산 담당 과장, 축산 생산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내년 3월 24일까지로 이날 기준으로 충남의 대상 농가 8523가구 중 허가를 마친 축사는 359가구로 적법화율은 4.2%(전국 평균 3.2%)에 그쳤다.
이날 회의에서 충남도는 매월 시·군 부단체장(담당 과장) 영상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미 구성한 시·군 적법화 추진단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농·축협과 축산단체 간 협조를 바탕으로 농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애로점 개선 및 설계비 지원 등을 통해 적법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충남도는 연말까지 대상 농가의 70%인 5900가구에 대한 적법화를 마치기로 했다.
오형수 충남도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인·허가 등의 신속한 행정 지원은 물론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축산농가들이 법적 유예기간 내 적법화를 마쳐 축사 폐쇄 명령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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