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청장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종교.문화적 갈등은 테러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우개선과 체계적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6일부터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계강화 근무를 발령했으며,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다기능 다목적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대테러 부대에 대한 출동 태세를 점검하는 등 테러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