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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부모와 ‘즉각 분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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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6.09.02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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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발표
천안 11세 사망사건 계기 대응체계 보완
같은 가정 다른 자녀 신고도 합산 추진
장애아동·영유아 특화쉼터 18곳 확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1년 안에 아동학대 신고가 두 차례 이상 접수된 아동은 부모 등 학대행위자와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현재는 같은 아동이 반복해서 신고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형제·자매 등 같은 가정의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신고까지 합산해 분리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천안에서 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11세 장애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반복되는 학대 신고에도 아동을 가정에서 제때 분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미지=생성형 AI 활용 제작)
(이미지=생성형 AI 활용 제작)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즉각분리, 즉 일시보호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두 차례 이상 신고된 아동은 보호시설 인도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분리보호 기준 자체도 넓힌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동일 아동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됐는지를 기준으로 반복성을 판단하지만 정부는 이를 ‘가정 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고 총합 두 차례 이상’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 자녀에 대한 학대 신고가 있었던 가정에서 다른 자녀가 다시 학대 신고되는 경우에도 반복 학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정의 생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시보호조치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과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 방식도 바꾼다.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세부 내용을 지방정부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행 출동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분리보호 등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천안에서 발생한 11세 장애아동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해당 아동은 2021년과 2024년 학대 신고 이력이 있었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장애등록을 했다. 올해 3월에는 취학의무가 면제됐다. 이후 지난달 2일과 3일 잇따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적극적인 분리보호가 이뤄지지 않았고 6일 숨졌다. 정부는 학대 신고 이력이 있었는데도 일시보호조치 등 적극적인 분리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제도적 한계로 지목했다.

현장 인력도 늘린다. 정부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750명에서 863명으로 113명 늘린다.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아동학대대응활동비는 월 5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1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분리한 뒤 보호할 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피해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는 전국 12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운데 18곳을 리모델링해 2027년부터 장애아동·영유아 특화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대 신고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도 관계기관이 공유한다. 교육청은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가운데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의 과거 학대 이력을 지방정부를 통해 확인하고 고위험 아동은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한다. 내년부터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위기아동 전수조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영유아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 중 3만 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8807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4명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19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된 아동 가운데 195명은 소재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2명은 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나머지 4명은 현재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2차 조사는 약 3만 명에 대해 지난 7월 13일부터 실시 중이다. 조사 완료는 오는 30일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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