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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보호 기준 자체도 넓힌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동일 아동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됐는지를 기준으로 반복성을 판단하지만 정부는 이를 ‘가정 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고 총합 두 차례 이상’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 자녀에 대한 학대 신고가 있었던 가정에서 다른 자녀가 다시 학대 신고되는 경우에도 반복 학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정의 생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시보호조치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과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 방식도 바꾼다.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세부 내용을 지방정부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행 출동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분리보호 등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천안에서 발생한 11세 장애아동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해당 아동은 2021년과 2024년 학대 신고 이력이 있었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장애등록을 했다. 올해 3월에는 취학의무가 면제됐다. 이후 지난달 2일과 3일 잇따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적극적인 분리보호가 이뤄지지 않았고 6일 숨졌다. 정부는 학대 신고 이력이 있었는데도 일시보호조치 등 적극적인 분리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제도적 한계로 지목했다.
현장 인력도 늘린다. 정부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750명에서 863명으로 113명 늘린다.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아동학대대응활동비는 월 5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1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분리한 뒤 보호할 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피해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는 전국 12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운데 18곳을 리모델링해 2027년부터 장애아동·영유아 특화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대 신고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도 관계기관이 공유한다. 교육청은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가운데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의 과거 학대 이력을 지방정부를 통해 확인하고 고위험 아동은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한다. 내년부터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위기아동 전수조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영유아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 중 3만 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8807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4명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19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된 아동 가운데 195명은 소재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2명은 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나머지 4명은 현재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2차 조사는 약 3만 명에 대해 지난 7월 13일부터 실시 중이다. 조사 완료는 오는 30일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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