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틱토커 살해 혐의 50대, 범행 인정…구속영장 신청

이재은 기자I 2025.09.15 10:47:31

피해자 부모가 12일 경찰에 실종신고 접수
경찰, 동선 추적하던 중 용의자 발견해 체포
"말다툼했다 헤어졌다" 주장하다 혐의 인정
"구독자 늘려주겠다" 투자 제안 후 이견 발생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용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시신유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차량을 이용해 서해안을 따라 이동한 뒤 전북 무주의 한 야산에 B씨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B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그가 A씨의 차량을 타고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 지난 13일 오전 5시께 시신 유기 장소로부터 50~1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한 뒤 헤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된 후 진술을 거부하던 A씨는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전날 오후께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께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채널 운영 관련 이견으로 갈등이 발생했고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을 찍던 중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동시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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