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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은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도 스스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사망사고 반복 발생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등을 논의했다고 노동부가 전했다.
김 장관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로,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중요한 책무”라며 “산재예방은 노사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인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 마련은 물론 이후 실행 과정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원팀이 되어 힘을 모으고, 산업안전을 포함한 노동문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간에 수시로 논의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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