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경유차 또는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해 말소했거나, LPG 1톤 화물차를 계약하거나 차량 등록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대당 200만원씩(총 35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일 이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300대다.
단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차종은 현대 ‘스타리아 카고’, 기아 ‘봉고3’ 등 2개 모델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LPG 사업 지원센터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교체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노후경유차를 순차적으로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