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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미래에셋PE 대표 유모(53)씨와 상무 유모(45)씨 등 총 14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사채업자인 클라우드매직 부사장 이모(40)씨와 와이디온라인 대표 변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건 당시 시의원이었고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였던 이정훈(51) 현 강동구청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사채업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러 약 2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투자목적으로 설립한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한 주식 856만주를 사채업자 클라우드매직에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클라우드매직은 마치 자기 자금으로 와이디온라인의 경영권을 정상적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들은 허위 공시와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속이기까지 했다.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했던 이정훈 구청장은 클라우드매직의 자금력이 풍부해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해 주가를 부양시키기도 했다.
해당 주식 856만주가 사채업자들을 통해 시장에 유통된 결과 와이디온라인의 주가는 5000원에서 800원으로 폭락했다.
피고인들은 경영권을 양수한 후 횡령을 저질러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 대표와 유 상무가 지난해 3월 클라우드매직에 와이디온라인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와이디온라인의 법인통장을 넘겨줘 85억 원을 무단인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클라우드매직 부사장 이씨와 와이디온라인 대표 변씨는 와이디온라인의 법인통장에서 85억 원을 임의인출한 것을 비롯해 법인자금 154억 원을 임의인출해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와 정치인이 관여돼 정상적인 인수합병(M&A)이라 믿고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전가됐다”라며 “와이디온라인은 재무상황 악화로 회생절차가 개시돼 거래정지 중이며 이 사건은 사채자금을 이용한 무자본 M&A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안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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