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어제(16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광고 매출 감소와 가입자 이탈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넷플릭스·디즈니+·유튜브 프리미엄 등 글로벌 OTT는 사실상 규제 없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국내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홈쇼핑·IPTV 등 유료방송을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해 불공정 경쟁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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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기존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되던 의무사항들을 법에 명시했다. ▲방송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활용 ▲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 ▲고품질 서비스 제공 노력 등이 포함된다.
또한 IPTV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법과 규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건 위반 시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사업정지·허가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한 의원은 “글로벌 OTT는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국내 유료방송은 7년마다 재허가·재승인 심사라는 과도한 행정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역차별을 해소하고, 사업자 자율성을 높여 방송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방송사업자들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서 벗어나 콘텐츠 투자와 서비스 품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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