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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등은 지난달 13일 아파트 주차장 하수관 매설 공사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흙막이판 등 토사 유실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파트 하수관 교체 작업을 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작업자 2명이 흙더미에 깔렸으며 어깨까지 매몰된 60대 노동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숨졌다.
함께 작업했던 50대 남성은 하반신이 매몰돼 경상을 입었다.
숨진 작업자의 유족은 관리소장과 위탁관리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송돼 별도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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