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용혜인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즉각 수사 이뤄져야"

한광범 기자I 2025.01.22 13:40:07

국조특위 청문회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결국 꼬리 밟혀"
"내란에 경찰과 소방 이용…계엄 다음날에도 수습책 논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인만큼 즉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을 향해 “아무리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비화폰을 쓰고, 동선을 숨겨도 추가 수사를 하면 꼬리가 밟힐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2월 3일 23시 30분,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4분 후인 23시 34분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진압 중 지원할 것 없냐. 포고령 위반이니 자신있게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로부터 3분 후인 23시 37분에게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해 경찰의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건 윤석열이 경찰을 압박한 지 10분도 안 돼 벌어진 일”이라며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행안부 경찰국장을 통해 경찰 상황을 수시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4일 저녁엔 안가에서 회동을 했다. 계엄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인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처음으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변론방향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꼬리가 잡힐까봐 사퇴를 한 것이다. 소방청장 때문에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면 그 자리(증언석)에 앉아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전 자오간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3조 등에 의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후 증언 일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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