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구청장과 김 의원, 구청 공무원 등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공보물·로고송 제작과 공약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겸수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김동식 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무원들도 벌금 7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력인사들이 강북구청의 일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했다”며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안이하게도 이에 호응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했던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준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심은 박 구청장의 벌금을 90만원으로 낮췄다. 김 의원 벌금도 300만원으로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김형진(비서)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선거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요구하지는 않았다”며 “해당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용인하면서 선거홍보물 제작에 관해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말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