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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조 채용 갑질·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협력

박민 기자I 2019.06.17 15:00:00

7일 건설회관서 노사정 협력 약정서
불법관행 근절·적정공사비 확보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 서명식에 건설사와 국토부, 노조 관계자가 모여 협정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김용운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전국의 건설현장마다 빚어지고 있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와 외국인 불법 고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양대 노동조합과 건설단체, 정부가 뜻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정 약정은 최근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서 자기네 소속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빚고 있는 노사(勞使) 및 노노(勞勞)간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명식에는 상생협력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동조합과 업계의 지부 및 지회 등 지역 대표들도 함께 참여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등이 일자리가 부족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 한데서 기인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건설산업 상생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근절돼야 하는 불법적 관행을 협력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노사정 모두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약정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해진 수당 이외에 가욋돈 형식으로 지급하던 월례비 등 부당금품과 공사 방해, 불법하도급 등의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고 차별 없는 고용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사, 노노 간 상호협력한다.

이외에 노사정 공동으로 갈등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적정임금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국토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산업 활성화, 일자리 개선, 취업지원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데 노사정이 뜻을 모아 협력키로 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사항을 지속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 말부터 갈등해소센터 운영에 착수하고 지역별 현장 중심의 합동 캠페인을 통해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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