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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전 지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부위원장은 지난 2015년 9월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퇴직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해 1월 취업제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감사로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 승인 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특히 이 법 시행령은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나 그 대기업들을 회원으로 둔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한다. 지 부위원장이 재직한 중기중앙회에는 일부 대기업들을 특별회원으로 두고 있다.
검찰은 지 부위원장이 중기중앙회에 취업하기 위해 고의로 공직자윤리위 승인을 회피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가 기업을 회원으로 둔 협회들의 연합체라 취업제한기관이 아닌 줄 알았고 특별회원의 존재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의 명단을 작성해 기업과 일대일 매칭하는 방식으로 수십명의 채용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김동수(63)·노대래(62) 전 위원장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