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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중 폐수무단방류 2건,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 무허가 2건 등 총 12건은 고발조치했다. 나머지 29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세탁업체, 금속업체 등은 고농도폐수를 불법으로 폐출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6월 7일부터 24일까지 인천·김천·안산 지역 공공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 99곳을 특별단속했다.
환경부의 단속결과 인천 가좌하수처리장 유입 폐수 COD 농도는 단속 전 803㎎/L였으나 단속 후 570㎎/L로 개선됐다. 김천하수처리장은 260㎎/L에서 123㎎/L로, 안산 하수처리장도 275㎎/L에서 202㎎/L로 각각 나아졌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이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기는 행위”라며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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