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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내란죄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인지 모르겠다. 수사권이 간당간당한데 없는 걸로 나와도 할 말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권이 있는) 원래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큰 것이고 관련 범죄가 작은 것이면 (직접 관련 범죄로) 포섭하기가 쉽겠지만, (윤 대통령 수사의 경우는) 오히려 아주 작은 걸로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갔다. 법 제정 취지가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공소기각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수사권이 문제가 되면 법에 위반해서 무효인 기소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밝혔다.
수사권 혼란에 대해선 “책임이 제일 큰 것은 공수처”라며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다. 능력도 안 되는데 욕심만 커서 사건을 갖고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의 반대에도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판단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애초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니 못 보낸다고 했으면 이 사달이 안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했을 때) 심 총장이 공수처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한 줄 알았다.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안 된다 했는데 심 총장이 보내자 그랬다. 그것 가지고 (박 본부장이) 아직도 (심 총장을) 원망하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의 수사권 논란을 바로 잡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구멍이 숭숭 나 있는) 법령을 정비를 해야 한다. 만약에 공소기각 결정이 나면 기판력이 있는 건 아니니?수사권이 완전무결하게 있다고 여겨지는 경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법원이 구속기간 경과를 이유로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굉장히 낯설다. 그렇게 해 본 적도 없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구속기간은 날부터 날까지로 돼 있다. 아무 의심 없이 광복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1심 재판부가 낸 설명자료를 보면 재판부가 당연히 즉시항고할 거라 생각한 것 같다. 가급적 재항고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가주고,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소원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포함돼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정치적 부담과 함께 ‘불법구금’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