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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남세무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윤 대표가 국내거주자임에도 종소세를 내지 않았다며 약 12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표는 자신이 외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한국 체류 기간이 183일에 미치지 못해 납세 의무가 없다고 반발하며 소를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는 ‘단기거주 외국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가 사실상 국내 거주자이며 기업 활동의 소득 역시 대부분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을 183일 이내로 관리했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닌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다.
이날 법원이 윤 대표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향후 윤 대표가 국내에서 얻은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거액의 세금이 메겨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윤 대표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윤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여러 논란 등에 오르내렸다. 특히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위조된 과테말라의 공적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