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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양성·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사항을 독자적 법률체계에 담았다.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진료지원(PA) 업무도 포함했다. 진료지원 업무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도록 했고 PA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
진료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선 의료기사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직역 간 혼란은 줄이도록 했다.
간호법은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했다. 다만 간호법의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이번 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간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의 이견이 커 28일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의료대란 와중에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의료대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며 극적인 타결에 이르렀다.